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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메르스 감염 뒤 늑장신고한 공무원 해임

등록 2015-07-30 17:22수정 2015-07-30 22:37

“시민에게 불안감 주고 지역경제에 피해 입혀”
 대구시는 30일 징계위원회(위원장 정태옥 대구시 행정부시장)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뒤 늑장신고를 하는 바람에 대구시민 600여명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남구청 대명3동 주민센터 6급 공무원 김아무개(52)씨를 해임했다. 이를 두고 국가의 방역 실패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시는 “김씨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지역경제에 피해를 입혀 해임조치가 불가피했다. 김씨에게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의무 위반과 지시사항 복종위반, 공무원 품위손상 등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5월27일과 28일, 이틀동안 어머니 병문안차 삼성 서울병원을 방문했으며, 이때 동행한 누나가 지난 6월10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6월14일 열이 나면서 이틀후 메르스 확진환자가 됐다. 김씨가 늑장신고를 하는 바람에 친척, 주민센터 동료직원, 그가 다녀간 목욕탕 손님, 이웃주민 등 600여명이 자가격리 등의 방법으로 외부 출입을 제한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김씨 해임 조처에 대해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6월14일에 삼성서울병원이 부분폐쇄를 발표했다. 그 이전까지 정부나 병원 모두 병문안한 사람 등 적극적으로 추적관리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6급 공무원인 김씨를 해임한 것은 국가의 책임 회피로 보인다. 방역 실패를 개인한테 책임 전가한 첫 사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6일 완치돼 그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왔던 경북대병원에서 퇴원했다. 퇴원후 김씨는 한달동안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구대선 기자, 박수지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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