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구 새누리당 의원 고발당해
신고 여성 “강제성 없었다” 진술 번복
경찰, 호텔 출입 의원 CCTV 영상 확보
신고 여성 “강제성 없었다” 진술 번복
경찰, 호텔 출입 의원 CCTV 영상 확보
대낮에 대구의 한 호텔방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번 주에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여성은 이후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말을 바꿨다.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이 성범죄 의혹에 연루됐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해당 의원이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 경찰 수사-후 당 차원 조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보험설계사인 여성 ㄱ씨는 경북을 지역구로 둔 ㄴ 국회의원이 대구의 한 호텔방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지난달 24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고 피의자(ㄴ 의원)의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해 이번 주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방경찰청은 이 호텔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해 ㄱ씨가 지난달 13일 오전 11시~낮 12시 이 호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을 확보했다. ㄱ씨는 지난달 24일 첫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ㄴ 의원이 전화로 계속 호텔방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그리고 가방에 현금 30만원을 넣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두번째 조사와 지난달 31일 세번째 조사에서는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밤부터 13일 오전까지 ㄴ 의원이 ㄱ씨에게 여러차례 휴대전화로 연락을 한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서보미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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