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51배인 426㎢ 규제 풀려
정부에서 허용땐 각종 개발 가능
정부에서 허용땐 각종 개발 가능
강원도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북쪽으로 5㎞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민통선이 상향 조정되면 400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려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는 현재 군사분계선 남쪽 10㎞로 정해져 있는 민통선을 5㎞ 북상시키는 것을 뼈대로 한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9월께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금 군사분계선 남쪽 2㎞는 비무장지대(DMZ)로, 10㎞는 민통선으로 설정돼 있다.
강원도는 현재 군사분계선 남쪽 10㎞로 정해져 있는 민통선을 5㎞ 북상시키면 강원도 안에서만 여의도 면적(8.4㎢)의 50.7배인 426.45㎢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면서 건물 증개축과 고도제한 완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철원군이 100.79㎢로 가장 많고, 화천(97.32㎢), 고성(84.68㎢), 양구(84.15㎢), 인제(59.51㎢) 등의 순서다. 강원도는 또 군사분계선 남쪽 25㎞로 지정돼 있는 제한보호구역도 15㎞로 축소해달라고 건의할 참이다. 접경지역 군부대 대부분이 군사분계선 15㎞ 안쪽에 주둔하고 있지만 이런 군사시설과 상관없이 25㎞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동안 개발 제한 등 주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왔다.
김보현 강원도청 균형발전과장은 “강원도 내 접경지역의 53.5%가 제한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다. 민통선 북상 등 군사규제가 완화되면 주민 불편 해소뿐 아니라 접경지 관광 경쟁력 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도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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