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은 27일 “공직사회를 고발하는 부조리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변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급하는 보상금은 50만~100만원이고, 신고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군수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금품 향응에 대한 부조리 공무원 문책기준은 1천만원 이상이 파면, 1천만원 미만은 해임·정직·감봉, 100만원 미만은 감봉 또는 견책 등이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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