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교육부, 남은 교부금 회수 노린 것
교부금법·교육자치법 등과 어긋나”
“교육부, 남은 교부금 회수 노린 것
교부금법·교육자치법 등과 어긋나”
전북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 예산에 ‘정산’ 규정을 신설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11일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에서 행사했던 예산편성 권한들을 많이 건드리고 있다.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산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는 총액예산주의를 위반하는데다 교육감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교직원 인건비’(명예퇴직)와 ‘학교시설비’(교육환경개선비) 등 2개 항목에 ‘정산’ 규정이 새로 들어갔다. 이는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의 쓰고 남은 교부금을 회수하거나, 다음 연도에 그만큼을 빼고 주려는 것으로 전북도교육청은 판단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위법인 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부금법(5조)은 ‘교육부 장관은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자치법(20조)은 ‘교육감은 예산안의 편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승일 전북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보통교부금이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교육자치의 핵심은 예산편성 권한인데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지정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옥죄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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