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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 ‘도가니’ 축소·은폐 사건, 교육청 관계자 ‘솜방망이 처분’

등록 2015-08-17 22:37

주의·경고 처분뿐…“제식구 감싸기”
2년 전 전북지역 한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해당 학교에서 축소·은폐한 것과 관련한 전북도교육청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교육청은 이 사건 해당 학교 관련자에 대해 정직(1개월) 1명, 감봉(1~3개월) 3명, 불문경고 2명으로 징계를 결정했고, 도교육청 관련자 5명은 주의·경고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10개월에 걸친 긴 특별감사로 성폭력 사건의 축소·은폐 전말이 밝혀졌다.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징계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도교육청 내부 관련자를 관대하게 처분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사건 발생 초기 부실한 현장조사와 감사로 피해 학생은 2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2차 피해를 입었다. 대응을 잘못한 도교육청 관련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주의·경고로 그친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로 관련자 모두를 직위해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고의적인 축소·은폐 행위가 있어야 중·경징계(파면~견책)가 가능하다. 해당 학교 교원들은 고의성이 있어 징계했으며, 도교육청 관련자는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주의·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11일 전북 장애인 특수학교인 ㅅ학교에서 한 여학생(당시 18·지적장애 2급)이 자율학습을 하는 남학생(당시 19·청각장애 1급)에게 수화로 옷을 벗으라고 하는 등 성폭력(장애인 준강간)이 일어났지만 가정 내 폭력으로 축소·은폐됐다. 피해 학생 부모가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 추가 감사가 이뤄졌으나, “학생간 성에 관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결론이 났다. 결국 수사가 이뤄졌고 학생간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었다고 드러났다.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난해 진실규명을 촉구해 전북교육청이 2014년 9월~2015년 7월 10개월간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들이 은폐를 시도했다’며 지난달 수사의뢰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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