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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 경북대 총장 임명제청 거부는 부당”

등록 2015-08-20 14:59수정 2015-08-21 10:56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위 왼쪽)이 1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장 직선제 폐지’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은 고현철 부산대 교수 사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위 왼쪽)이 1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장 직선제 폐지’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은 고현철 부산대 교수 사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는 20일 김사열(59) 경북대 교수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총장 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판 비용 모두를 교육부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17일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부의 지침대로 실시한 경북대 총장 선거에서 총장 후보자 1순위로 뽑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해 12월16일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국립대 총장은 학교에서 임용 후보자를 투표로 선정하고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교수는 지난 1월21일 교육부가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경북대는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로 함인석 총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해 8월 이후 총장 직무대리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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