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요청한 ‘수요조사’ 안하기로
전북도교육청이 유치원에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대 설치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불법적’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안에 폐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기 위한 교육부의 수요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김승환 교육감의 ‘시시티브이 설치는 교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설치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북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달 초 전북교육청에 보낸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추진 기본계획’ 공문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도교육청의 추진 일정과 수요조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을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유치원에 내려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수요조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설치를 희망하는 유치원에 대한 예산을 국가와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방침도 따르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폐회로텔레비전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전북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어린이집의 폐회로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지난 5월 통과됐으나, 유치원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1%인 유치원 내 폐회로텔레비전 설치율을 내년까지 90%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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