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강대)는 24일 상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아무개(61)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돈과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심각한 준법정신의 결여가 엿보인다.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변상이나 사과도 없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씨는 상장회사 3곳에 모두 373억원을 가장납입(회사 설립 과정에서 돈이 납입된 것처럼 꾸밈)하고, 사채업으로 돈을 벌며 97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그의 혐의는 공갈, 무고교사, 강요, 협박, 무고, 사기, 위증교사 등 14개에 이른다.
앞서 최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아무개(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는 지난 5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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