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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나

등록 2015-08-24 19:09수정 2015-08-24 19:10

지난달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입구에서 경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직원들이 ‘농약 사이다’ 사건과 관련해 현장 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상주/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지난달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입구에서 경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직원들이 ‘농약 사이다’ 사건과 관련해 현장 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상주/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피고쪽 변호인이 신청
대구지법서 최종 결정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4일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재판은 본원인 대구지법이 맡게 됐다.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인 대구지법 형사11부 또는 형사12부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만일 재판부가 일반적인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내리면 국민참여재판은 하지 않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이 사건의 피고인 박아무개(82)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중원이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이를 마신 마을 주민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의 옷 등 21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고, 집에서 살충제와 그 성분이 남아 있는 자양강장제 병이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화투를 치다가 심한 다툼이 있었던 것을 범행 동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적정형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제도다.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재판부는 이를 참조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관할 법원에 사는 주민 7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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