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 오피스텔 돌며 ‘알선’
성매수자 신분증·통장까지 확인
성매수자 신분증·통장까지 확인
부산 금정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앞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로 우아무개(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매매자와 성매수자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우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오피스텔 5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1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우씨 등은 성매수자로 위장해 단속을 벌이는 경찰을 피하려고 성매수자의 회사 월급통장까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매매를 한 오피스텔 근처에서 성매수자를 직접 만나 신분증과 명함 등을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 성매매 업소가 지난 2월부터 6차례 단속됐지만, 사장의 이름만 바뀌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확인한 뒤 잠복근무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의 실제 사장인 우씨를 붙잡았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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