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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사는 원룸 21차례 침입한 성폭행범에 무기징역

등록 2015-08-25 17:41수정 2015-08-25 18:16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21차례나 침입해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한재봉)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선량한 국민들과 사회 전체에 대한 안전을 지켜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1월부터 5년 동안 21차례 가스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혼자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 1224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스타킹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원룸에 침입 한 뒤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이후에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달아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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