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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파업공무원 징계없인 예산없다?

등록 2005-01-27 23:03수정 2005-01-27 23:03

울산시, 동구에 지원비 안 줘…복지사업 차질 잇따라

울산시가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의 징계 요구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동구에 애초 주기로 했던 사업 지원금을 주지 않아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울산 동구는 구비 3억6000만원에 시비 12억원을 보태 올 6월 씨름단 연습장 및 숙소를 완공하려 지난해 구비를 들여 터를 사들이고 건물 설계까지 마쳤으나, 지난해 확정된 시비 7억원이 아직 지원되지 않아 시공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서부동 노인복지회관도 지난해 6월 국비 지원액 2억4300만원이 확정되면서 구비 14억4000만원에 시비 5억6700만원을 보태 지을 계획이지만, 아직 시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공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구청 옆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을 종합사회복지관도 지난해 3월 국비 16억2000만원을 확보하면서 시비 4억9600만원을 함께 지원받기로 했으나, 이후 열달이 지나도록 시비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동구는 시비 지원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는 것은 박맹우 시장이 지난해 12월 “파업 참가 공무원의 징계요구서를 내지 않은 구에 시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도 “씨름단 연습장 지원비를 주지 않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파업 참가자 징계요구서를 내지 않은 구·군에 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라며 “시장이 공개적으로 지원중단 방침을 밝혀 올해 예산 지원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국·시비 사업은 국비가 확정되면 시비도 당연히 그해 편성되는 게 관례”라며 “시가 행정자치부 압력에 못이겨 지역 주민복지 사업마저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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