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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성폭행 미수 뒤 전자발찌 떼고 도망가다 붙잡혀

등록 2015-08-27 14:49수정 2015-08-27 16:31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떼 버리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 그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전자발찌를 떼 버리고 달아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7일 새벽 3시10분께 전남 구례군 길가에서 양아무개(34·대전)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6일 새벽 3시40분께 대구 중구 동성2가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떼고, 새벽 3시58분께 대구 동구 효목동에 전자발찌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버린 전자발찌는 이날 새벽 4시20분께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전자발찌를 떼 버리고 달아나기 전인 지난 26일 새벽 2시5분께 경북 구미에서 길가는 여성을 끌고가 성폭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쳐 나와 이런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로 위치가 확인되니까 범죄가 들통날까 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성범죄 전과 3범인 양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형을 살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23일~2017년 12월22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상태였다. 그는 대구에서 부산, 전남 여수를 거쳐 전남 구례로 도망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자장치부착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양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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