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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익산시 ‘업무추진비’ 공개 거부 논란

등록 2015-09-01 20:46

시의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모르쇠
누리집엔 예산 항목별 총액만 공개
시장 업무추진비 등 시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전북 익산시가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1일 “익산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시의회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는 감사·조사 등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7월6~24일)를 시작하기 3일 전에 10일 안으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미리 요청했다. 통상적이라면 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를 받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경철 익산시장이 취임한 뒤 의회에 대한 자료 제출 전결권이 국장에서 시장으로 바뀌었다. 결국 시장이 만기친람을 하는 바람에 사소한 자료도 제대로 못 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비롯해 시의 각종 시상과 표창 현황, 익산시 고소·고발 등 10여가지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고 있다. 이는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다.

임 의원은 “익산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뒤 매달 2200만~25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2014년 12월에만 7500만원을 썼다. 시는 자료를 공개해 법과 규정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정보공개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업무추진비 등을 누리집에 공개한다. 서울·충남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사용처, 사용인원 등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집행 1개월 뒤에 세부내역 없이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료를 준비 중으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익산시장이 지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2억6500만원(기관·시책 업무추진비 포함)이었고, 올해는 2억4800만원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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