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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소멸시효 지난 채권 추심해 16억원 챙긴 일당 적발

등록 2015-09-02 11:39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해 16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연제경찰서는 2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사들여 금액을 부풀린 뒤 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돈을 빼앗은 혐의(사기 등)로 최아무개(36)씨 등 9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법무사 박아무개(53)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10~2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사들여 금액을 부풀린 뒤 법원 전자소송으로 2만6851명한테 303억6000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시효가 부활된 채무자들로부터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최씨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브로커 등을 통해 원금의 2~6%의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였다. 이어 최씨 등은 채권의 원금을 부풀린 뒤 법무사의 이름으로 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은 금액과 청구 원인 등 소송 이유만 간단히 작성하면 된다.

이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시효를 부활시켰다. 이들은 시효가 부활된 채권을 근거로 법원 집행관이나 법무팀으로 사칭해 채무자들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윽박질러 돈을 뜯어냈다.

민법과 상법에는 일반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단기소멸시효 채권 1~3년 등 채권 소멸시효 완성 기간이 적혀 있다. 채권 소멸시효는 관련법에 명시된 기간 동안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을 때 완성된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갚겠다고 했거나, 채무와 관련해 법원의 경매·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거나,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부활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8만원짜리 채권을 부활시켜 채무자로부터 1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같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의 20여개 채권추심업체 대표를 소환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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