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시 ‘판교 새도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성남시가 관련 행사를 공동주최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일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오선희)는 이날 “인터넷경제신문 <이데일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성남시가 <이데일리>와 이 매체 대표이사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표이사 김씨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데일리>는 2014년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나자 회사 공고를 통해 ‘경기도·경기과학기술진흥원·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발표했다. 또 <이데일리 > 대표이사 김씨는 같은 해 10월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성남시는 “성남시는 해당 행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언론사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시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12월2일 <이데일리>와 대표이사 김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달 13일 배상 적정액을 5억원으로 감액해 다시 청구했다.
한편, 지난해 10월17일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행사 도중 유스페이스몰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으며. 당시 행사 주최 및 주관사를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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