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횡령 혐의를 받는 전북 군산 서해대학교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안형준)는 지난 1일 서해대 법인계좌 예금을 담보로 무기명채권인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사용하는 등 모두 1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로 이아무개 서해대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타운하우스’ 사업을 인수하면서 법인계좌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사용하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또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금잔고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혐의도 사고 있다. 또 장애인 체육특기생 33명을 허위로 등록해 장학재단으로부터 8000만원을 타낸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서해대 이사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교비 횡령에 대한 추가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교비를 관리하는 총장 및 학사지원처장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대부분을 피의자가 인정하고 있지만, 교비 횡령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 수사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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