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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마약 투약 40대 기업인, 석방 일주일만에 또 구속

등록 2015-09-07 18:20

마약 매수·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 40대 기업인이 석방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고기업 대표인 김아무개(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최아무개씨로부터 필로폰 0.7g을 30만원 주고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씨는 2013년 9월30일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구속되면 회사 회생이 어려워진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7월30일 같은 혐의로 붙잡혀 구속기소됐으나 회사의 어려움 등을 호소해 13일 만인 지난달 12일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그러나 김씨는 석방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마약을 샀다가 체포돼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필로폰 사범의 재범률은 40.9%로 대마 등 다른 마약사범의 재범률(9.2~35.9%)과 견줘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마약 상습 투약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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