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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잘못된 건축허가 피해’ 아우디 수입사에…서울시, 알짜 마곡땅 특혜분양 논란

등록 2015-09-08 01:22수정 2015-09-08 01:32

2년 전 내곡동에 정비공장 짓다
주민들 취소소송 승소로 중단
SH공사 등 “기업 피해구제” 주장
‘주변시세 상승중 수의계약’ 논란
업체 “특혜 아닌 특피해” 하소연
서울시가 서초구 내곡동에 주차장 터를 샀다가 행정기관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강서구 마곡지구의 알짜 땅을 대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 보상용’ 터가 오피스텔·사무실 터이고 전례 없는 수의계약 방식인데다, 애초 건축허가를 잘못 내준 서초구 대신 서울시와 에스에이치(SH)공사가 발벗고 나선 탓에 시 내부에서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서울시와 에스에이치공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독일차 아우디 수입사인 ‘위본’에 마곡지구의 지원시설(오피스텔·사무실) 용지 6923㎡를 최초 공급가로 수의계약해 매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마곡지구에서 수의계약으로 거래된 터는 지금껏 전무하다. 해당 터는 마곡역, 엘지사이언스파크 등이 자리한 마곡지구 중심지이고, 앞으로 컨벤션 시설 등이 조성될 ‘특별계획구역’ 인근이다.

에스에이치공사는 “해당 부지가 지난해 세차례나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경쟁입찰에서 두차례 이상 유찰된 부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와 나란히 있는 다른 지원시설 용지들은 지난해 유찰됐다가 올해 상반기 낙찰 예정가의 1.16~1.6배로 거래됐다. 해당 터 공급가는 357억2200만원으로, 경쟁입찰에서 1.3배만 올라도 100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위법 소지도 있다. 시는 자체 의뢰한 외부 법률자문에서 ‘수의계약할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지원시설 용지는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산업입지법 적용을 받고, 그 경우 유찰을 이유로 수의계약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에스에이치공사 등은 ‘피해 기업 구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건설·부동산업을 모태로 하는 위본은 2013년 5월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서초구 내곡동 주차장 용지를 93억원에 사들여 아우디 정비공장을 짓다가 2014년 7월 중단해야 했다. 주민들이 낸 건축허가 취소 소송에서 서초구가 패소했기 때문이다. 주차장 면적의 30%는 ‘부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데, 당시 재판부는 정비공장을 ‘주시설’로 보고, 일반 주거지역에 정비공장을 만들 수 없다며 서초구의 건축허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위본은 공정의 65%가 진행돼 236억원(토지비 포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에스에이치공사 등은 지난 5월 위본에 해당 터의 단독 분양을 사실상 약속했다.

에스에이치공사 쪽은 “우리 땅을 사서 시간과 비용을 들인 기업이 망하지 않게 한다는 생각에서 수의계약 부지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세차례 유찰은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해당 부지는 최초 공급가에 주변 땅보다 다소 높은 시세가 이미 반영돼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몇몇 고위 관계자들도 같은 논리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마곡사업 부서 등이 반대하면서 내부 논란이 커졌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행정책임이 있더라도 공유재산을 함부로 사용해 결국 배임을 초래할 수 있다. 또다른 행정 오류적 해결은 안 된다”고 말했다. 위본의 피해가 실측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장→오피스 시설, 내곡→마곡은 ‘등가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소송 패소 당사자인 서초구는 손을 떼고 관망하고 있다.

위본 관계자는 “관을 믿고 한 사업인데 심각한 자금난에 서초동 본사 사옥도 지난해 말 매각했고 도산까지 우려된다. 공사가 약속한 마곡 부지 매입은 특혜가 아니라 보류되면 ‘특피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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