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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강원 양구 주민들 “포사격장 피해 손해배상을”

등록 2015-09-08 21:52

양구군사격장 피해 주민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정부에 사격장 피해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양구군사격장 피해 주민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정부에 사격장 피해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환경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 제기
정부 상대로 10억여원 배상 요구
철원 등 주민도 요구 나설지 촉각
강원도 양구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포사격장 피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구에 이어 철원 등 접경지역 사격장 주변 주민까지 배상 요구 대열에 합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구군사격장 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구에는 대암산과 태풍사격장 등 수십개의 군 사격장이 있다. 주민들은 포사격으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불발탄 등으로 일상은 파괴되고 생명까지 위협받으며 40여년을 숨죽이며 살아왔다. 국가가 사격장 피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2013년 양구군의회가 강원발전연구원에 맡겨 조사한 ‘양구 팔랑리 포사격장 등 주변지역 환경영향 분석 및 대책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40여년간 입은 피해는 정신적 피해(4984억원), 생산 손실(1조2373억원), 재산 피해(255억원) 등 모두 1조80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기 양구군사격장 피해 주민대책위원장은 “비닐하우스 주변까지 포탄 파편이 떨어지는 등 국군의 포탄이 주민 안위를 위협하는 흉기가 된 적도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주민 720여명의 동의를 받아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10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제기했다. 조정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참이다. 대책위는 생명·재산 피해 전수조사와 주변 지역 환경오염·주민건강 역학조사와 치유 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소송을 맡은 김남주 변호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라도 주민이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군사시설도 주민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유지·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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