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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낚싯배 영업시간 지자체마다 제각각

등록 2015-09-09 20:15수정 2015-09-10 10:45

해역 같아도 시간 달라 통제 틈새
선주들 야간·새벽출항 무리수 일쑤
10t 이하 소형선박(낚싯배) 입·출항 시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에 제주도 추자도를 떠났다가 전복돼 20여명이 사망·실종된 돌고래호 사고를 계기로 낚시인들을 실은 소형선박의 야간 입·출항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10t 이하 선박(낚싯배) 입·출항 허용시간
10t 이하 선박(낚싯배) 입·출항 허용시간
9일 <한겨레>가 바다를 끼고 있는 전국 10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10t 이하 소형선박 입·출항 시간(낚시 영업시간)을 조사했더니, 제주도 제주시와 경북 울릉군은 레이더 등 야간장비를 갖추면 24시간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곳을 뺀 나머지 기초단체는 야간 입·출항을 제한하고 있으나 시간은 제각각이었다. 부산과 경남은 선외기(선박에 설치하는 모터)와 레이더 등 야간장비를 갖춘 어선은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입·출항을 허용하고, 이를 갖추지 않으면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만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 울산에선 야간장비를 갖추지 않은 어선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 입·출항할 수 있지만, 야간장비를 갖춘 어선은 4~10월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11~3월엔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입·출항할 수 있다.

같은 동해안인 강원도와 경북도의 입·출항 시간도 다르다. 강릉·동해·속초·삼척·고성 등 강원도 5곳에서 선외기와 레이더를 설치한 어선은 아침 7시~오후 6시(4~10월)와 아침 9시~오후 4시(11~3월) 입·출항할 수 있다. 반면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도 4곳에선 새벽 4시~밤 10시(4~10월), 새벽 4시~저녁 8시(11~3월)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

같은 해역인데도 지자체에 따라 입·출항 시간이 다른 곳이 있다. 충남 보령시는 4~10월엔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남쪽으로 이웃한 서천군은 4~10월엔 새벽 4시부터 일몰 1시간 후까지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 보령시와 북쪽으로 이웃한 서산시는 4~10월엔 새벽 5시~저녁 7시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입·출항 시간이 다른 것은 해양수산부가 소형 어선 입·출항 시간을 자치단체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사고방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영업시간, 운항 횟수,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출항 시간 규제를 잘 모르는 낚시인들과 이들을 태워주고 수입을 올리는 선주·선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야간과 새벽 출항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입·출항 시간 규제가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자치단체장들이 낚시인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입·출항 시간을 연장해 주거나 규제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치단체마다 입·출항 시간이 너무 다르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저지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웃한 기초단체의 입·출항 시간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야간 입·출항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산의 낚시 동호회 회원 박아무개(48)씨는 “야간 입·출항 금지는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의 낚시용품 판매점 관계자는 “야간 입·출항을 규제해도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고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전국종합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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