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 불가…자연재해” 되풀이
지난달부터 사망 1천만원 등 보상만
“보험가입 내부적으로 검토”
지난달부터 사망 1천만원 등 보상만
“보험가입 내부적으로 검토”
5천만명에 이르는 등산객이 찾는 전국 국립공원에서 크고 작은 낙석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고에 대비한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 뒤 피해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2일 설악산국립공원에서 낙석 60t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치한 철제 다리를 덮치면서 등산객 이아무개(71)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우아무개(73)·노아무개(53·여)씨 등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6월에도 북한산국립공원 인수봉에서 낙석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올해만 국립공원 안 낙석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한 피해자 가족들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쳐도 아파트 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해준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신들이 지정한 등산로를 지나다 등산객이 죽고 다쳤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은 “공단이 낙석 사고를 피하려고 낮은 다리를 없애고 새로 높게 설치한 다리에서 사고가 났다. 이는 공단이 낙석 대비를 잘못한 것이며, 인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 쪽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등산객들이 무료로 국립공원을 입장하고 있고, 낙석을 완벽하게 방지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낙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난 8월 내부지침을 만들어 사망 1000만원, 중상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 가입 문제도 내부적으론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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