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연천군 보다 무려 44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천군(696㎢)의 면적은 용인시(591㎢) 보다 100㎢ 이상, 성남시(141㎢) 보다 5배 가량 넓지만 공시지가가 수십~수백분의 1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보다 1071억원(5.44%) 늘어난 2조770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4.98% 늘어난 1조2706억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옛 도시계획세)가 6.66% 늘어난 5188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35억원(7.37% 증가), 지방교육세가 2541억원(5% 증가)이다.
시·군별 부과액은 용인시가 21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1724억원), 화성시(1719억원)가 뒤를 이었다. 부과 세금이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49억원)이었으며 가평군·동두천시(각 10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최다 부과 대상자는 화성시 소재 ㅎ공사로 연천군 전체 부과액보다 6배 많은 294억원이 부과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인지역이 성남보다 땅값이 싸지만 면적이 넓어 9월분 재산세 부과액 1위를 기록했다. 외지인이 땅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1인당 부과액은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개별공시지가(2.91%)와 개별주택가격(2.58%)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3.73%), 하남 미사지구와 남양주 다산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공사, 공단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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