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 9500원보다 45% 높아
20~48% 높은 이자로 투자금 회수
“계약보다 비싸게 산 이유 밝혀야”
20~48% 높은 이자로 투자금 회수
“계약보다 비싸게 산 이유 밝혀야”
서울고속도로㈜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일산대교㈜ 등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투자한 뒤 최고 48%의 대출이자를 받아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법원이 주식 매입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민자고속도로 주식 매입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대 주주인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와 견줘 45%나 비싸게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가 공개되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전국민주연합노조 등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지난 4일 전국민주연합노조가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주식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날짜, 지급액 가운데 계좌번호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서울고속도로㈜ 주식매매계약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은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입법 취지에 비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란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큰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다른 법인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주체인 ‘법인·단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식 매매금액, 대금 지급일 등이 이미 공개돼 주식매매계약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매도인이나 대상 회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연합노조가 분석한 서울고속도로㈜ 등의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10월께 9개 건설사 컨소시엄 중 지에스건설·대림산업 등 8개사가 보유한 서울고속도로㈜ 주식을 1주당 72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1차로 5034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2011년 6월 1주당 1만3800원씩으로 변경해 잔액 4614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조918억원을 투자해 서울고속도로㈜의 지분 86%를 확보했다.
반면 2대 주주(14%)인 다비하나는 2008년 컨소시엄 중 금호산업이 보유한 서울고속도로㈜ 주식을 1주당 9500원에 매입했다.
민주연합노조는 “동일 기업가치에 대해 평가액이 같아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다비하나보다 45%나 비싸게 주식을 산 이유, 애초 1주당 7200원에 계약을 한 뒤 91%나 비싸게 매입한 이유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서울고속도로㈜ 인수 직후 20~48%의 후순위 채권 이자로 투자금 회수에 나서 지난 6월 말까지 4년간 이자수익으로 5241억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는 ㎞당 132.2원으로, 남부구간보다 2.6배나 비싸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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