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에코랜드’ 부지에
야구장 30년 임대권 임의 승인
야구장 30년 임대권 임의 승인
이석우(67) 경기 남양주 시장이 야구장 인·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18일 남양주시 별내면 개발제한구역에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구장 건립을 승인해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 시장과 김재룡 남양주시청 환경녹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 등은 개발제한구역인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부지에 야구장을 지을 수 있도록 임의로 승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야구장을 운영한 김아무개(68)씨는 앞서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남양주시에서 이 야구장의 30년 장기 임대권을 따냈다. 검찰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2044년까지 야구장 운영 기대 수익이 114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검찰은 김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박기춘(59·구속 기소) 의원이 야구장 인·허가와 장기 임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검찰은 남양주시에서 사업을 해온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ㅎ사 대표 유아무개씨를 회삿돈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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