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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술집 화장실’ 여성 용변 장면 엿봤는데 무죄?

등록 2015-09-21 20:31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봤다면 유죄인가? 무죄인가?

법원은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ㄱ(35)씨는 지난해 7월6일 밤 9시1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술집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ㄴ(26·여)씨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여성이 용변을 보는 화장실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훔쳐보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21일 “이곳은 법에서 정한 화장실이 아니다”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ㄱ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위반이다. 이 조항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술집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것이다. 이 화장실은 결국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법 제정의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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