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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10년 구형

등록 2015-09-22 11:48수정 2015-09-22 14:23

‘인분 교수’에게 가혹행위 당한 제자.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인분 교수’에게 가혹행위 당한 제자.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지역 한 대학교 전직 교수 장아무개(52)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29)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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