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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도 음서제 논란…“직원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록 2015-09-22 17:07

농촌진흥청(농진청)이 직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채용한 개방직이 모두 공무원 출신으로 밝혀져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불거졌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농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이 직원 자녀 5명을 계약직 등의 형태로 뽑았다가 슬그머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줬다. ‘최고 취업 스펙은 부모’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진청의 무기계약직은 현재 모두 38명으로, 이들은 보통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개 채용된 반면에, 직원 자녀 5명은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손쉽게 전환됐다. 부모를 등에 업은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도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해 공직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직원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따졌다. 안 의원은 “농진청이 최근 5년간 9명의 개방형 직위 공직자를 채용했는데, 민간 출신은 한 명도 없고 모두 공무원 출신이다.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쓴다면 굳이 해당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양호 농업진흥청장은 이에 대해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위촉하는 등 무기계약직 채용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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