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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지노위, 용역업체 ‘부당해고’ 제동

등록 2015-09-22 22:02

고양시 장애인차량 용역업체가
운전원 2명 해고…지노위 “원직복직”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용역업체 운전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2명에 대해 최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경기지방노동위는 또 파견근로자인 용역업체 운전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과 가족수당 지급에 차별대우를 했다며, 시정조처와 함께 파견근로자 15명에 대해 1814만원을 배상할 것을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용역업체 ㈜엠앤비에 주문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용역업체 편을 드는 등 교통약자이동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 고양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업무에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용역업체 운전원으로 일하던 김아무개(54)씨 등 2명은 지난 4월 ‘근무성적 미달’을 이유로 해고된 뒤(<한겨레> 4월29일치 16면 참조) 경기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며, 노동위는 지난달 심판위원회를 열어 “적정한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볼 수 없다”며 30일 안에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주문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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