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처가 만나는 사람 죽이겠다”…18시간 만에 붙잡혀
등산객 신고로 경찰 출동…배낭에서 수류탄 8발 회수
등산객 신고로 경찰 출동…배낭에서 수류탄 8발 회수
‘전 처가 만나는 사람을 죽이겠다’며 수류탄 1발을 가지고 자취를 감췄던 50대 퇴역 군인 ㄱ(50)씨가 18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강원 철원경찰서는 23일 오전 6시43분께 철원군 서면 와수리 깃대봉 정상 인근에서 ㄱ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등산객 ㄴ(53)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설득한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 검거 당시 ㄱ씨는 ‘자살하겠다’며 안전핀을 뽑았지만 던지지 않고 경찰에 수류탄을 인계했으며, 군당국 확인 결과 회수한 수류탄은 불발탄인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30분께 철원군 서면 와수리 전 처와 살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전 처가 만나는 사람을 죽이겠다’며 수류탄 1발을 가지고 자취를 감춰 군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당시 ㄱ씨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수류탄을 보여주며 전 처를 위협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문자를 받은 전 처의 사촌오빠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가 가져온 배낭에서 수류탄 8발을 발견해 군당국에 인계했다. 이씨가 소지한 수류탄은 미군이 베트남 전쟁 등에서 사용했던 엠(M)26 수류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부대 관계자는 “회수된 수류탄에 대해 폭발물 처리반이 안전 조처를 취했다. 수류탄 출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초 철원의 한 야산에서 능이버섯을 캐러 갔다가 9발을 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2009년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ㄱ씨가 18시간여 만에 검거됨에 따라 경찰은 긴급배치 2단계 상황을 해제했다. 경찰은 또 ㄱ씨를 신고한 ㄴ씨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철원/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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