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서 상위법 저촉 지적받은
2개 조항 삭제뒤 내달 다시 내기로
2개 조항 삭제뒤 내달 다시 내기로
충북 청주시가 임시폐업 중인 청주시 노인병원 정상화를 위해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 조례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같은 달 21~27일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 때 다시 제출할 참이다.
애초 시는 이 조례안이 지난 22일 1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의회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의회가 문제 삼은 것은 조례 5조(수탁자의 의무) 6항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와 7항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조항이다. 시는 이 두 조항을 삭제했다. 또 시는 애초 ‘청주에 있는 요양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한 수탁 조건을 ‘의료기관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의료법인’으로 바꿔 지역 제한을 없앴다. 수탁 자격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꿨으며, 병원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병원 운영위원회를 두는 조항을 넣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전국 공모에 나서 임시폐업 중인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의 새 수탁자를 찾을 참이다. 청주시 노인병원은 병원을 운영해온 ㅎ씨가 수탁을 포기한 뒤 지난 지난 6월5일 폐업됐으며, 그동안 시가 수탁자 공모에 나섰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조례안이 통과돼 정상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이 병원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지난 5월7일 이후 140일째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시위를 하고 있으며, 날마다 아침 8~9시, 오후 5시50분~6시20분 시청 앞에서 병원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권옥자 전국공공운수노조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분회장은 “시와 시의회가 병원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간다. 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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