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로부터 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배된 30대 주부가 도피 생활 3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주부 ㄱ(3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포시 일대에서 ‘대부 사업에 투자하면 4∼5%의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ㄴ(40·여)씨 등 1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2억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대부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ㄱ씨는 “대부사업은 돈 떼일 일이 없다”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인들을 꼬드겼다. ㄱ씨는 처음에는 받은 투자금으로 이자를 돌려막았지만, 투자금이 크게 불어나면서 이자를 돌려줄 수 없게 되자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4월 지명수배된 ㄱ씨는 3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16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여동생의 원룸에서 붙잡혔다. ㄱ씨는 경찰에서 “돈을 벌려고 시작했지만 투자금 규모가 너무 커지자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도피했다. 그 중 2억여원만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김포/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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