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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동은 해제

등록 2015-09-25 16:08

경북도는 25일 투자선도지구 예정지로 지정돼 있는 영천시 금노동과 도동, 작산동 등지의 땅 0.79㎢를 오는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곳에서는 2018년 9월29일까지 3년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때는 계약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당시 제출된 토지사용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특정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한다. 현재 영천을 포함해 투자선도지구 4곳이 지정돼있다. 영천시 쪽은 “현재 예정지로 지정돼 있어, 내년중으로 정식 투자선도지구로 확정이 되면 항공, 군수산업 시설 등과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청 이전으로 2008년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안동시 풍산읍,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예천군 지보면 일대 땅 56.6㎢는 오는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경북도는 1단계 도청부지 조성사업이 끝나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없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푼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어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심해 이번에 규제를 풀었다. 하지만 규제 해제로 아파트 전매 등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청은 내년 2월쯤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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