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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협약 재계약하면 통행료 35% 내릴 수 있다”

등록 2015-10-05 22:45수정 2015-10-06 20:30

남부구간에 비해 평균 2.6배 비싼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의 통행요금과 관련해, 8.5%대인 수익률을 3%대로 낮춰 사업재구조화(민자협약 재계약)를 하면 정부가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통행요금을 현재의 35%까지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인천공항철도처럼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수익률 등을 변경해 재계약을 체결하면 재정 절감과 함께 통행요금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천공항철도는 민간사업자를 변경해 수익률을 12.11%에서 3.19%로 낮추는 사업재구조화로 7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요금을 도로공사 수준으로 낮추면 통행요금을 44% 줄일 수 있으며 3353억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수익률을 8.5%에서 3%대로 낮출 경우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 없이 통행료를 현재의 65% 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민간사업자에게 통행요금 인하를 강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시협약을 5년마다 변경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약 불이행 때 사업자와 협약 해지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통행요금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인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수익률을 낮추고, 발생한 이익을 통행료 감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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