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군산시민의 날을 맞아 행사가 열린 전북 군산 공설운동장 앞에서 송전철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성명서를 나눠주고 있다. 박임근 기자
새만금 송전탑 공사 재개 6개월
‘공사방해 1일 30만원 벌금’ 등 싸고
한전-주민간 소송 8건이나 돼
주민, 군산시청서 매주 수요집회
군산시 “적법” 주민 “위법” 맞서
‘공사방해 1일 30만원 벌금’ 등 싸고
한전-주민간 소송 8건이나 돼
주민, 군산시청서 매주 수요집회
군산시 “적법” 주민 “위법” 맞서
“땅 6천평 중에서 1500평을 지난해 팔려고 했지만 아예 물어보는 사람조차 없어.”
지난 2일 전북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장 인근 마을에서 만난 원병철(83)씨는 “송전탑 건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안노선으로 돌아가야지…”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지난 5월 공사를 재개한 지 6개월째를 맞고 있었다. 최근에는 송전철탑 75번과 88번이 세워졌다. 새만금 송전선로는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해 군산변전소(임피면)~새만금변전소(미성동) 구간(30.6㎞)에 345㎸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철탑 42기를 세운 채 2012년 4월 공사가 중단됐고, 지난 5월12일 3년여 만에 공사를 재개했다.
“주민이 동의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주민설명회도 없었어요.”
주민 김명순(52)씨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공청회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매주 수요일 군산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한전이 주민에게 통보 없이 불법공사를 한다”며 집단민원을 낸다. 최근에는 농성장의 컨테이너를 치우는 행정대집행을 군산시가 실시했다. 지난달에는 주민들의 농성장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도 났다.
하지만 이미 법원도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1부는 한전 쪽이 주민 3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하거나 공사 차량·중기·인부의 교통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일 3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민들은 7일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낼 예정이다. 주민과 한전 간에 소송만 8건이 진행 중이다.
반대공동대책위 강경식씨는 “2016년 말이면 345㎸ 송전선로 건설 없이도 산업단지에 자체 건설되는 열병합발전소에 의해 전력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송전선로를 시급하게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송전선로 건설 인근 마을 주민들은 “결국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 우회노선(대안노선)이나 지중화를 포기하고 우리들을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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