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현관에서 이 병원 주차관리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사진 김일우 기자
경북대병원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용역업체 교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은 경북대병원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병원 현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8일 이들과 경북대병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북대병원은 지난 5년 동안 병원 주차관리를 했던 ㅅ업체의 계약기간이 지난달 30일 끝남에 따라, 지난달 23일 경쟁입찰을 통해 주차관리 용역업체로 ㄹ업체를 새로 선정했다. 그동안 ㅅ업체는 노동자 35명을 고용해 경북대병원 주차관리를 했다.
경북대병원은 ㄹ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주차관리 노동자를 31명으로 줄이고, 이들 31명의 고용승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함께 일해온 35명 모두를 고용승계해 달라며 맞섰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ㄹ업체는 채용공고를 냈다. ㄹ업체 채용공고문엔 ‘종전 주차관리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에 대해서 우선채용을 하고자 한다’면서도 ‘채용서류 검토 및 면접 등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돼 있다. 결국 이 채용공고문 내용에 반발해 일부 노동자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35명 가운데 9명만 고용승계됐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노동자 26명은 지난 1일 병원에 출근했다가 쫓겨나기도 했다.
정부가 2012년 1월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보면, 공공기관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 고용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또 용역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에 대해 근로조건 보호 등이 잘 지켜지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박소영 민주노총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조직국장은 “경북대병원은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새 용역업체가 신규채용 형태로 직원을 뽑겠다고 나온 것은 명백히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35명 모두에 대해 고용승계가 이뤄지도록 발주기관인 경북대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 쪽은“주차 차량 감소로 업무가 줄어 주차관리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고용승계를 위해 새 용역업체에 지원을 하라고 했지만 상당수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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