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연인 사이인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하고 주검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9일 ㄱ(48)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호프집 주인 ㄴ(53·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주검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범행 1주일 만인 8일 오전 대전의 한 도로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ㄱ씨는 ㄴ씨가 운영하던 호프집을 자주 찾으며 6개월 전부터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ㄱ씨는 3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살았으며, 중국에서 태어나 20년 전 한국으로 귀화한 ㄴ씨는 1년여 전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경찰에서 “ㄴ씨가 평소 선물이나 용돈을 자주 요구했다. 범행 당일에도 장사가 잘 안되니 용돈으로 30만원을 달라고 해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ㄴ씨 아들은 2일 오전 부평의 한 지구대를 찾아 “가게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어젯밤 어머니가 집에 오지 않았다”고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ㄴ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ㄱ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뒤를 쫓았다. 경찰은 ㄱ씨의 빌라를 수색하던 중 비어 있던 같은 층 맞은편 빌라 작은방에서 ㄴ씨의 주검을 찾아냈다. 인천/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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