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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43년간 사유지 무단 사용 지자체 보상금은 200만원

등록 2015-10-12 20:33

고성군, 남의 땅에 정수장 짓고
40년간 항의에도 모르쇠 일관
권익위 명령에 뒤늦은 철거
사용료 청구에 “5년치만” 논란
강원 고성군이 사유지에 정수장을 지은 뒤 43년간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고성군과 토지 소유주 최아무개(70)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성군은 1972년 12월 토성면 청간리 최씨 소유의 땅 1881㎡에 정수장을 건설했다. 최씨는 3년 뒤인 1975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성군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지난해 9월 “사유지 안에 무단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고성군이 해당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성군은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설물을 빨리 철거하고 시설물 설치로 인한 토지 사용 이득에 대해 보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 결정 뒤 고성군은 지난 7월 정수장을 철거했지만, 이제는 43년간 고성군이 사유지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 문제를 놓고 두 쪽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고성군은 보상금 200만원을 제시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재판 청구나 압류 등 법률상 조처 없이 공문 등을 통해 민원만 제기했다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밖에 보상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씨는 “개인의 땅을 공권력으로 빼앗아 43년간 불법으로 사용했는데 200만원은 말이 되지 않는다. 40년 동안 등기우편을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정수장을 철거해달라고 계속 독촉했지만 힘없는 개인이라 계속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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