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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바지사장’ 바꿔가며 200억원대 무자료 유류 유통

등록 2015-10-14 14:26수정 2015-10-14 16:21

주유소 6곳 운영하며 무자료 유류 유통한 일당
세금 30억원도 포탈…사장 바꿔가며 처벌 피해와
인천·경기지역에서 주유소 6곳을 운영하며 2년간 200억원대 무자료 유류를 유통해 3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일당 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포탈 금액이 적고 동종 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바지사장’을 1년씩 바꿔가며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박석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주유소 실소유주 윤아무개(3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리자 김아무개(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주유소 실소유주라고 거짓 진술한 혐의(범인도피) 등으로 ‘바지사장’ 서아무개(36)씨를 구속 기소하고 장아무개(32)씨 등 다른 바지사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 등은 2012∼2013년 경기·인천 일대에서 주유소 6곳을 운영하면서 200억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를 시중에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30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조사 결과 윤씨 등 실소유주 3명은 처벌을 피하려고 서씨 등 3명을 번갈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바지사장 서씨는 재판에서 실소유주라고 위증하고 실형을 감수하는 대가로 2억원, 장씨 등 2명은 사업자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씨는 윤씨 등 실소유주 2명이 이번 적발에 앞서 주유소 2곳에서 80억원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로 검거되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해 구속 재판을 받던 윤씨 등이 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증·범인 도피를 반복한 점을 고려해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7명을 동시에 체포한 뒤 자백을 받았다. 이들이 나머지 주유소 4곳에서도 120억원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고 주유기에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정량보다 적게 유류를 팔아온 것도 밝혀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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