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민사회단체들 회견
“사업자 부도…땅도 이미 처분”
춘천시 “허가 연장 조처 문제없다”
“사업자 부도…땅도 이미 처분”
춘천시 “허가 연장 조처 문제없다”
강원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5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혈동리 ㄱ골프장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혈동리 주민대책위원회와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는 14일 오전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ㄱ골프장은 사업자가 부도 뒤 사업포기 각서까지 쓰고 땅도 이미 다 처분했다. 사업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공사현장 방치로 환경훼손은 물론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만 날로 커지고 있지만 춘천시는 납득할 수 없는 행정으로 골프장을 붙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국토계획법상 사업자 지정을 위해서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토지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에게 허가를 연장해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청 관계자는 “최초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는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 등의 조건이 있다. 하지만 기간 연장 등 변경에 관해선 법령에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다. 유권 해석 등을 받아본 결과 춘천시의 조처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고무줄 늘리듯 잣대를 마음대로 해 법적 기준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직무유기며 월권이다. 춘천시장이 직접 나서 사업을 취소하고 환경피해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춘천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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