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원주혁신도시 조경공사를 감독하면서 뇌물과 공사비 편취 등으로 7억3600만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엘에이치(LH) 조경감독 ㄱ(4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차명계좌로 뇌물을 받고 이를 지인 명의로 돌려놓는 등 ㄱ씨의 돈 세탁에 가담한 4명과 ㄱ씨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청구해 비자금을 조성한 조경업체 관계자 20명, 공사 과정에서 재하도급 금지를 위반한 7개 업체 관계자 등 32명이 줄줄이 입건됐다.
ㄱ씨는 2012년 6월5일부터 지난 3월30일까지 엘에이치 원주혁신도시 조경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업체들에게 대학후배가 운영하는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후배한테서 하도급 금액(75억원)의 5%(3억9300만원) 상당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하도급 공사 일부를 직접 공사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1억5000만원을 편취하고, 하천 방수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공사 대금 1억8000만원도 가로챘으며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으로 부터 189차례에 걸쳐 1300만원 어치의 골프 및 향응을 접대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ㄱ씨 명의의 범죄수익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신청을 하고 숨겨든 재산을 계속 추적해 몰수보존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뇌물공여 및 허위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 가짜세금 계산서 6억4000만원을 발행한 7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세금추징을 통보할 참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사례와 같은 건설비리가 또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주/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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