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산하기관인 고양문화재단 안아무개 대표가 후배 극단에 공연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규정을 어기고 지인을 채용한 뒤 급여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고양문화재단은 공연시설인 고양아람누리·어울림누리의 운영을 맡고 있다.
15일 감사원이 고양시에 통보한 감사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지난 2월25일∼4월10일 고양문화재단 안 대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비위행위를 밝혀내고 지난달 22일 시에 통보해 인사조처를 요구했다.
안 대표는 2012년 11월 후배인 박아무개씨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극단과 수의계약으로 1억5천만원에 공연계약을 맺었다. 공연계약서에는 인건비와 숙식비 등 공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후 박씨로부터 인건비와 숙식비를 추가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해 739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안 대표는 2013년 9월엔 학교 후배인 김아무개씨에게 고양 600년 기념 창작공연 ‘고양아리랑’의 기획과 연출을 맡긴 뒤, 이 후배의 소개로 ㅎ기획사와 4회 공연(정규 2회, 추가 2회)에 2억3000만원의 공연계약을 맺었다. 이어 한달 뒤 담당 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무대설비 확대편성 관련 추가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은 추가계약 문서를 작성하도록 해 추가공연 2회에 대한 공연료 2천만원을 ㅎ기획사에 부당하게 지급했다.
안 대표는 또 2011년 4월 취업규정을 무시한 채 평소 알고 지내는 이아무개씨를 미술감독 직위의 전문기간제 직원(주 2∼3일 근무)으로 특별채용해 팀장급 대우로 월 290만원씩 급여를 지급했다. 채용과정에서 인사담당 직원이 전문기간제 직원은 전임으로 채용하도록 한 규정을 들어 채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담당직원이 병가를 가자 다른 직원을 시켜 재단 이사장인 고양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씨를 특별채용했다. 이씨의 채용 건은 201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식 인사채용’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안 대표는 이씨를 비전임 전문기간제 직원으로 계속 채용할 수 없게 되자 단시간 직원(당시 시간당 급여 5500원 적용토록 규정)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 채용관계를 유지했다. 급여는 규정보다 5배 가량 많은 시간급을 적용해 2013년 4월∼12월까지 9개월간 19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고양문화재단은 2013년 12월 단시간 직원에 대해 별도의 대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이씨의 급여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
고양시는 감사원에서 통보받은 감사결과를 고양문화재단에 보내 다음달 16일까지 인사조처 결과를 시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시가 직접 인사조처할 권한은 없으며 해당기관 이사회에서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코멘트할 게 없고 이사회의 판단에 따르겠다. 이사회에서 소명기회를 주면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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