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행진하는 시민들을 가로막은 채 항의하는 시민들을 채증하는 경찰.
경북 청도 송전탑 반대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시민운동가 최창진(34)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영화)는 15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1시30분께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당시 경북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이었던 김아무개(34) 경장의 목을 잡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송전탑 반대 농성을 하며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려던 시민운동가들을 경찰관들이 끌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 경장과 임성열(46)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최씨는 중간에서 김 경장의 가슴을 밀어내며 이를 막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씨가 김 경장의 목을 잡고 손가락으로 눌렀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6일에 최씨에 대한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재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운동가 24명이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벌금이나 집행유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김 판사가 유일하다.
청도 345㎸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어 “최씨에 대한 법원의 이번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아울러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사실들을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규탄한다”면서 “경찰과 검찰, 법원, 국가의 부당한 폭력과 공안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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