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황상 아들 범행 무게…“지난해부터 보험 여려개 가입”
부녀가 4개월 사이 갑자기 숨지자 경찰이 보험금을 노린 아들의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제천경찰서는 여동생 등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ㅅ아무개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ㅅ씨는 지난 5월 아버지(54)를 살해한 데 이어 지난달 21~22일께 울산에 사는 여동생(21)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ㅅ씨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ㅅ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ㅅ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아버지가 숨진 뒤 ㅅ씨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ㅅ씨의 아버지, ㅅ씨, 여동생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 여러개 가입돼 있으며, ㅅ씨가 가족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험사의 협조를 받아 ㅅ씨와 가족 등의 보험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ㅅ씨가 독극물로 여동생과 아버지를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달 숨진 여동생을 부검했더니 청산염이 검출된 데다, ㅅ씨의 차량에서 청산염과 붕산, 염화제2수은 등 독극물이 다량 발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ㅅ씨는 “평소 독극물에 관심이 많아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ㅅ씨가 여동생의 사망 추정 시간대인 지난달 21일 여동생이 살고 있는 울산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ㅅ씨의 혐의 가운데 현재로서는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도 있다. 우선 ㅅ씨가 아버지가 든 보험의 보험금은 수령했지만 숨진 여동생이 든 보험은 보험금 수령자가 어머니로 돼 있다. 경찰이 19일 사건 브리핑에서 밝힌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아버지와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가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해 ㅅ씨는 경찰에서 “가족을 죽일 이유가 없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보험금을 받은 것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청산염 등 독극물에 의한 살해 혐의 또한 의문점이 남는다. 국과수 부검에서 지난달 숨진 여동생한테서는 독극물이 나왔지만, 국과수가 지난 5월 아버지가 숨졌을 때 한 부검에선 독극물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아버지의 몸에서 독극물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타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필요에 따라 디엔에이를 통한 재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삼현 제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 단계여서 외부에 알리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애초 추정한 혐의를 차근차근 입증해 가고 있는 상태이며, 이번 주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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