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경북대병원 ‘이상한’ 임금피크제 강행

등록 2015-10-20 22:05

노조와 협의 거치지 않고
직원 개별동의만 받아 도입 추진
임원·의사는 적용 제외해 ‘차별적’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안지켜”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이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고 직원 개별 동의만 받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대상에 임원과 의사는 제외됐다.

경북대병원은 20일 임금피크제를 내년에 도입하기 위해 전 직원을 모아놓고 임금피크제 설명회를 열었다. 경북대병원은 직원들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는 식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대병원과 노조는 서로 먼저 임금피크제 협의를 제안했지만 상대 쪽에서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에서 내년부터 6년 동안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될 직원은 모두 135명이다. 경북대병원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약한 예산으로 같은 기간 35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병원은 오는 27일까지 직원 모두의 개별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경북대병원 직원들은 정년인 60살을 앞둔 마지막 해에 임금 28%를 깎이게 된다. 일반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이 대상이며, 임원과 의사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경북대병원 전체 직원은 2719명인데 이 가운데 659명(19.50%)이 비정규직이다. 노조 조합원은 1038명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실제 지난달 25일 대구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든 산하 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도 모든 노조와 합의를 거쳤다.

신은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임금이 삭감되는 식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바뀌는 것인데도 병원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허울뿐인 임금피크제로 일자리 창출 시늉을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 쪽은 “전체 직원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절반이 안 돼서 개별 동의를 받고 있다. 먼저 협의 요청을 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