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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부당노동행위 인정 0%

등록 2005-10-13 21:27수정 2005-10-13 21:27

지노위 심판사건 노동자 승소율 전국 최하위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 1년간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에 신청된 심판사건의 노동자 승소율이 전국 최하위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노동자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대구본부 법률자문단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경북지노위의 심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조정성립률과 부당해고 인정률이 각각 28.9%와 12.7%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특히 조정성립률의 경우 2001년 56.9%에서 2003년 47.1%, 2004년 31.8%, 올 8월말 현재 12.7%로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0%로 전국 최하위였다. 반면, 화해성립률은 35%로 전국 1위였는데 “이는 부당해고시 근로자가 임금이나 복직 중 자신의 권리 중 하나를 포기한 결과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볼 수 있다”고 대구본부 관계자는 해석했다.

대구본부는 “일련의 통계로 볼 때 경북 지노위가 법리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사용자 편들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구본부 관계자는 “이는 특정위원들에게 사건이 편중 돼 있고 제도상 보장돼 있는 현장조사권 발동, 증인 심문보장등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구본부는 이러한 분석 내용을 근거로 이날 오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지노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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