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국가대표 농구 선수 김선형(27·서울SK)씨와 오세근(28·안양KGC인삼공사)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도박 액수가 적고 대학 시절 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공익 활동에 힘쓰고 재능을 기부하겠다면서 반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23일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전 프로농구 선수 박아무개(29)씨와 전 유도선수 황아무개(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인터넷사이트에서 베팅한 혐의로 전·현직 운동선수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했다.
황씨는 지난해 2월 박씨에게 “농구 경기 중 슛을 난사하면 나중에 술을 사겠다”는 청탁을 했고, 박씨는 이에 응해 승부를 조작한 혐의다. 나머지 전·현직 운동선수 13명은 상습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한 혐의다.
검찰은 송치된 28명 가운데 국가대표인 김선형·오세근 선수 등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황씨에게 경기정보를 제공한 프로농구 선수 1명은 무혐의 처분을, 2009년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한 프로농구 선수 1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각 받았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거나 농구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전·현직 운동선수 28명을 입건해 송치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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