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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찰, ‘체불임금’ 항의 노동자들에 테이저건 사용

등록 2015-10-26 19:48수정 2015-10-27 16:09

퇴직금 못받고 일자리 잃은 노동자들
민주노총 간부들과 사장집앞 갔다가
빌라 복도서 체포돼…경찰 “적법”
용역업체 사장 집에 찾아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경찰이 테이저건(전자충격기)으로 진압하고 주거침입죄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다. 노동자들은 경찰의 과잉대응이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경찰은 합법적 조처였다고 맞서고 있다. 이 용역업체 사장은 용역 발주기관인 경북대병원에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지난 12일 모두 지급했다는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서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며 노동자들을 피해 다니고 있었다.

26일 노동자들과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2일 밤 9시30분께 대구 중구 삼덕동 ㅁ빌라 복도에서 박소영(30) 민주노총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조직국장이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박아무개(47)씨 등 민주노총 조합원 3명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앞서 이날 밤 9시께 이곳에선 용역업체 노동자 5명과 민주노총의 다른 조합원 5명이 사장 전아무개(72)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대병원 총무과 직원 3명도 함께 있었다. 하지만 전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이들이 소란을 피운다며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주거침입”이라고 말하며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돈은 3년치 체불임금 9000만원과 5년치 퇴직금 2억4000만원 등 모두 3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신은정 민주노총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떼먹히고 일자리까지 잃은 노동자들이 도망 다니는 사장을 겨우 찾아간 것인데 경찰이 테이저건까지 사용해가며 진압했다”고 비판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날 ‘체불임금 관련 주거침입 피의자 검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주거침입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들이 체포를 방해해 테이저건을 사용해 문제가 없다. (테이저건을 맞은) 피의자 3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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