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112 허위신고…경찰 손배소
별거 중인 부인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112신고로 “아내를 죽이겠다”고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해당 남성(39)을 불구속입건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8월21일 오전 8시28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112에 “중국의 아는 동생들을 불러 아내와 장모를 죽이겠다. 칼을 들고 아내의 집에 가고 있으니 경찰을 집으로 보내라”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40여명을 부천 등 현장에 급히 보냈으나 허탕을 쳤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전날 장모와의 통화에서 “딸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경찰이 출동하면 부인이 집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허위로 112에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남성이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부천지법 부천지원에 위자료 776만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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